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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
건설안전충청센터(주)


안전관리계획서

건설안전진흥법에 따른 필수 절차 안내

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

(건설안전진흥법 제62조 / 건설안전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)
수립 대상
  • <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>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  •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
  • 폭약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시설물이 20m 이내 또는 100m 이내 사육하는 가축이 있고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
  •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
  •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철거공사
  • <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>에 따른 수직확장 리모델링
  • <건설기계관리법 제3조>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
    • 천공기 (높이 10m 이상인 것만 해당)
    • 항타 및 항발기
    • 타워크레인
  • <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>에 따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
    • 비계: 높이 31m 이상 또는 브라켓 비계
    • 거푸집, 동바리: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    • 지보공: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    • 가설구조물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경우
      • 현장에서 제작·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
      • 동력을 이용하는 가설구조물
      •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상기 건설공사 외의 기타 건설공사
    •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    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안전관리계획서 제출과정

👔

1단계

건설사업자 및
주택건설등록업자

안전관리계획서 작성
🏢

2단계

발주청 및
인·허가기관의 장

안전관리계획서 제출
📋

3단계

검토 결과 통보

결과 통보일로부터
7일 이내 제출
🌐

4단계

CSI 건설공사
안전관리 종합정보망

최종 제출

제출처

🌐
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
www.csi.go.kr

ℹ️ CSI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

위반시 제재사항

⚖️

위반행위

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,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

🚨

처벌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