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건설안전충청센터(주)
건설안전진흥법에 따른 필수 절차 안내
건설사업자 및
주택건설등록업자
발주청 및
인·허가기관의 장
검토 결과 통보
CSI 건설공사
안전관리 종합정보망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
www.csi.go.kr
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,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
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CSI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