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건설안전충청센터(주)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절차 안내
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
| 위반행위 | 과태료 금액(만원)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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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2차
3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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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|
1,000
1,000
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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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|
30
150
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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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