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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
건설안전충청센터(주)
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절차 안내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

(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/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3항)
제출 대상
  •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  •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    • 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물원·식물원은 제외한다)
    • 판매시설, 운수시설 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    • 종교시설
    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    •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    • 지하도상가
    • 냉동·냉장 창고시설
  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·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  • 최대 지간(支間) 길이(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)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  • 터널의 건설등 공사
  •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
  •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

📅

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👤 <일정한 자격을 갖춘자>
  •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
  •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·건축 분야 기술사
  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,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

제출처

📍

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

ℹ️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위반시 제재사항

위반행위 과태료 금액(만원)
1차 2차 3차
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
1,000 1,000 1,000
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
30 150 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