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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
건설안전충청센터(주)


재해예방기술지도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절차 안내

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

(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/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)
대상 기준
  • 공사금액이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기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(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)인 모든 건설공사
  • <건축법 제11조>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
제외 대상
  •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  • 본토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(제주특별자치도 제외)
  • 전문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
  •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

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시기

📅

발주자는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ℹ️ 2022년 8월 18일부터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
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시 필요 서류

📄

표준공사계약서(갑지)

또는 하도급공사인 경우 하도급공사계약서

🏗️

건축허가서

자가공사인 경우 (총 공사비 - 부가세 포함, 총 공사기간 포함)

💰

총 공사비 계약서

원가계산서 및 안전관리비 명시

📋

사업자등록증

사업자등록증 사본

📇

명함

담당자 성명, 연락처,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포함

🛡️

산재보험 가입증명서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

위반시 제재사항

위반행위 과태료 금액(만원)
1차 2차 3차
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위반
100 200 300
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지도 실시 또는 지도에 따른 조치 위반
100 200 300